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교육도 받고 왔지만
실무상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지라 너무 어렵네요.
하나씩 질문하라는 회계사님의 말씀에
일단 연말정산 서류를 직원들에게 제출하라고 공지할때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되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국공립유치원·초·중·고·대학교·대학원),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발급한것만 제출하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별도로 교육비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증명서,개인연금 납입증명서등은
제출하지않아도되죠?
직원들에게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근로소득신고서와,의료비납입증명서,기부금명세서
만 제출하도록 햇거든요.
답)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개별영수증 안내셔도 되구요 다른 자료는 다 내셔야지 공제되지요. 다른 공제도 많잖아요.
특히 의료비는 국세청자료에 누락된 것이 많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