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신고서상의 기본공제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기재하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금액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신용카드로 기본공제자가 아닌 자를 위해 결제한 의료비 영수증은
특별히 첨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들어가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 추정을 하여
영수증을 챙길 수가 있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의료기관 금액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어느 의료기관을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것이 내 의료비 인지, 다른 사람의 의료비 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혹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 금액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료 등록을 해 놓고는,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제한 의료비 금액을 확인하고 위해 기억을 거슬려 올라가면서
병원을 찾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편한데, 좀 쉬운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현재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 동영상강의보시면 개별영수증없어도 차액을 17번에 기재하여야 하는것이 맞다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