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문의
이항수 2008-01-0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신용카드 공제 신고서상에서 (18)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 (13)의료기관사용액합계 : 250만원
2. (14)의료비 지급액 : 240만원
3. (15)의료비 공제금액 : 130만원
4. (16)의료비 미공제액 : 110만원
5. (17)기본공제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 0원

상기 금액일 경우 최종적으로 (18)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계산식에 따라 140만원으로 나옵니다.

상기 내용에 보면 (15)의료비 공제금액은 130만원인데,
계산결과에 따른 (18)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140만원으로
신용카드에서 140만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받은 금액은 130만원인데, 140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기본공제자를 위해 10만원을 사용했다거나, 아님 의료비가 누락되어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인데, 신청하지도 않은 의료비 10만원을 신용카드에서 차감하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본공제자를 위한 의료비이면 당연 10만원을 차감해야 하는것이고,
의료비로 10만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제 받지 않았음에 따라
신용카드 금액에서 차감하면 안되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 제가 이번 파이널리뷰 강의에서 설명했는데 저는 의료기관사용액과 의료비지출액과의

차액이 (+)인 경우 상기 사례에서 10만원을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17번에 기재하여 차

감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Re]신용카드 공제신고서상의 기본공제자가 아닌자의 의료비 문의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