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자녀양육비지원액에 대한 비과세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규정이 회사에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Q1. 관련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는건지요?
Q2.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연봉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Q3. 규정을 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자녀양육비 비과세에 대한 지급조서를
해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건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답) 규정이 있고 매월 지급되어야만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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