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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수교육비 문의
이항수
2008-01-03
1) 자녀가 장애인인경우 특수교육비를 공제받을려고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교실(100,000원), 바우처서비스 이용욜 납입증명서(120,000원)을 제출했는데 특수교육비로 공제가능한지요?
2) 직원의 남편이 2007.4월경 퇴사한 경우 처가 남편의 의료비는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 교제에 있는 특수교육기관인지 확인하세요 제가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처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Re]신용카드신청서작성시문의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