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황>
1.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조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함.
2.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가 조모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함.
3. 본인은 해당 의료비를 현금으로 형제자매에게 지급함.
4. 형제자매는 해당 의료비를 신용카드소득공제시 배제함.
<질의>
1. 위와 같이 형제자매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부담한 경우 본인이 조모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면, 본인 입장에서 해당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닌 현금 사용액이므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신청서"에 포함이 안되며, 따라서 "소득자공제신고서"상 의료비공제 중 신용카드등지급액과 신용카드소득공제 중 의료비중복공제배제금액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3. 또한 본인 입장에서는 현금 사용액이므로 의료비영수증(또는 진료비납인확인서)상에는 신용카드사용액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에는 지급내역에서 신용카드등이 아닌 현금지급(건수,금액)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답) 1. 원칙적으로 입증불가입니다. 안되는 게 맞습니다.
단 실무상 이를 의료비공제대상에 합산하여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포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배제금액의 계산은 건별로 하는게 아닙니다. 계산산식에 의해 합니다.
자료실의 배제요령확인하세요
3.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카드와 현금의 구분실익 없습니다.
전부 현금에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