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 1월 16일까지 퇴사, (실제 근무일은 11일까지. 3일은, B사에 근무하는 동안 휴가내서 잠깐 인수인계 교육 해주러 오기로 함)
B사에 1월 14일부터 출근
A사에서 1월 16일까지 근무로 월급 받고, 퇴직금 받으면 후에
B사에서 1월 14일부터 월급받은 것에 대한 중과세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박세진 드림
답) 참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군요
제발 제 수업 한번 들으세요
급여는 1년간의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겁니다. 연말정산시 당연 합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