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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관련
이항수 2008-01-03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로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카드로 본인이 지급해 준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Re]A사 퇴사일과 B사 근무시작일이 겹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