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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 공제 관련
이항수
2008-01-03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국세청 자료에서 의료비 금액이 카드공제와 현금 연수증에 의료비공제 금액의 합보다 작다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건 병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국세청 자료가 아닌 그밖의 자료로 제출하여 처리하되, 그중에서 카드로 결재한 금액은 카드공제에서 제하여서 신고하면 될까요??
답) 개별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카드공제 배제금액의 계산은 자료실의 배제요령을 참조하세요
[Re]친척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