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기준이 국세청 발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p218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7.12 개정될지 모른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기달려도 될 듯 합니다.
1) 2008.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이라는 내용에 관해 여쭙습니다.
이 내용이 2007 귀속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 시점이 2007.2.28까지이기때문에
이번 제출시부터 8가지 비과세만 지급조서 제출하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10 제출하는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종전처럼 4대보험 법정부담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3) 그렇다면 8가지 비과세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인 비과세 금액은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답) 제 강의 한번 들으시죠. 다 가의때 한 얘기이군요
1.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자료 잘 보시면 개정안이라고 나옵니다.
이 시행령의 개정은 2008년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단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07년분부터 적용됩니다.
2. 2008년부터는 신고서에 기재하지 마세요
3. 19번 기타 비과세에 기재해 달랍니다. 국세청에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