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0일경 퇴직한 직원이있습니다.
그때 중도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바로 전직을 해서,
그쪽에서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12월 급여가 안나가고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2월 미지급급여가 1월에 포함되어 1월에 나간다고..--;;)
그럼 이런경우에 어떡해야하는지요..
직원이 너무 딱하게 되서요..
저희쪽에서 할 수가 있나요??
답) 중도정산하셨다는 의미가 뭔지요
그때 연말정산했단 의미아닌지요
아니라면 5월달 종소신고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