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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지급조서 기재대상 비과세 항목
이항수 2008-01-03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오늘쯤 마지막 총정리 강의를 하셨을 것 같네요, 고생많으십니다~
우문인듯 하나 확실히 하고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급조서 기재대상인 비과세항목에 대한 개정내용중,
[10만원 이하 식사대 및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과
[1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때 10만원이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답) 매월 지급금액입니다.
[Re]기부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