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3%초과되는 부분은 신용카드의료비중복배제 금액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없고
2. 3% 이하 부분은 의료비를 받기위해 사용된 금액이지만 다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계산식대로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 제가 계산한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절대 그 산식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사용액에서 의료비미공제액을 차금하고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신용카드 의료기관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제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병원만을 말합니다.
이 시례를 풀어보세요
의료기관 카드사용액 12,000,000원( 이 중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한 지출액
2,000,000원 포함)
의료비지출액 15,000,000원(본인 5백만원, 아버지 일천만원)
상기 의료비 중 카드사용액 13,000,000원, 현금사용액 2,000,000원
총급여액 1억원
의료비공제액 : 10,000,000원
카드사용액 중 의료비공제액 해당액 : 12,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원
이 사례를 보시면 총급여액의 3%인 3백만원이 아님을 아실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