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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
이항수 2008-01-03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3%초과되는 부분은 신용카드의료비중복배제 금액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없고

2. 3% 이하 부분은 의료비를 받기위해 사용된 금액이지만 다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계산식대로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 제가 계산한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절대 그 산식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사용액에서 의료비미공제액을 차금하고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신용카드 의료기관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제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병원만을 말합니다.

이 시례를 풀어보세요

의료기관 카드사용액 12,000,000원( 이 중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한 지출액

2,000,000원 포함)

의료비지출액 15,000,000원(본인 5백만원, 아버지 일천만원)

상기 의료비 중 카드사용액 13,000,000원, 현금사용액 2,000,000원

총급여액 1억원

의료비공제액 : 10,000,000원

카드사용액 중 의료비공제액 해당액 : 12,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원

이 사례를 보시면 총급여액의 3%인 3백만원이 아님을 아실수 있죠

[Re]연말정산 수업때 말씀해주신 퇴직급여충당금 관련해서 질문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