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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
이광탁
2008-01-03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3%초과되는 부분은 신용카드의료비중복배제 금액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없고
2. 3% 이하 부분은 의료비를 받기위해 사용된 금액이지만 다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계산식대로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 제가 계산한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
연말정산 수업때 말씀해주신 퇴직급여충당금 관련해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