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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업때 말씀해주신 퇴직급여충당금 관련해서 질문
ㄷㄷ
2008-01-0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회사부담분도 포함시킨
금액의 5% 설정하라고 하신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퇴충설정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액"의 5%에서
"지급금액"이라함은 소득세법상의 총급여+각종 비과세금액(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회사부담분 포함) 을 뜻하는건가여?
이 부문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는건가여?
작년까지는 회사부담분 포함 안시키고 했었습니다.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
지급조서 기재대상 비과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