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60세 이상이며
사업소득(매년 5월 종소세 신고하심), 이자소득 등으로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남편의 의료비를,
동거하는 부인(근로소득있음)이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로 신청할수 있는지?
혹은 동거하는 딸(근로소득있음)이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
2. 엄마(근로소득있음)의 신용카드로 딸(근로소득있음)의 의료비 지출 경우,
같은 금액에 대해
엄마는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17)항목에 기입),
딸은 의료비 공제로
이중 공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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