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산전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노동청에서 산전후휴가 수당을 받으셨구요..
저희가 매달 신고한 원천세에는 그분들이 노동청에서 받으신 수당부분은
신고하지 않았구요
하지만 그분들이 받으신 수당에대한 세금 공제가 되지 않았기 떄문에 연말정산시
임의로 급여금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 신고시 개별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나요??
회사에서 프로그램 수정으로 연말정산을 해드릴경우, 원천세 신고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서, 향후에 문제가 될꺼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