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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공제 관련
김미나 2008-01-03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국세청 자료에서 의료비 금액이 카드공제와 현금 연수증에 의료비공제 금액의 합보다 작다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건 병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국세청 자료가 아닌 그밖의 자료로 제출하여 처리하되, 그중에서 카드로 결재한 금액은 카드공제에서 제하여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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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