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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
뵤리
2008-01-03
근로자본인의 의료비로 지출했으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친척의 카드로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신용카드등'란에 기재하나요, '현금지급'란에 기재해야하나요?
중복공제배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현금지급으로 봐야 하나요?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공제시 본인부담액 vs 수납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