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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시 본인부담액 vs 수납금액
최복순
2008-01-03
국세청이외의 병원(의원)등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의 경우
본인부담액과 수납금액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부 할인된 금액이 표시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본인부담액이 수납금액보다 많은경우이고 그 차이가 소소하지만
명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척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
요양원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