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황>
1.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조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함.
2.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가 조모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함.
3. 본인은 해당 의료비를 현금으로 형제자매에게 지급함.
4. 형제자매는 해당 의료비를 신용카드소득공제시 배제함.
<질의>
1. 위와 같이 형제자매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부담한 경우 본인이 조모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면, 본인 입장에서 해당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닌 현금 사용액이므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신청서"에 포함이 안되며, 따라서 "소득자공제신고서"상 의료비공제 중 신용카드등지급액과 신용카드소득공제 중 의료비중복공제배제금액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3. 또한 본인 입장에서는 현금 사용액이므로 의료비영수증(또는 진료비납인확인서)상에는 신용카드사용액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에는 지급내역에서 신용카드등이 아닌 현금지급(건수,금액)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