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자녀양육비지원액에 대한 비과세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규정이 회사에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Q1. 관련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는건지요?
Q2.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연봉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Q3. 규정을 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자녀양육비 비과세에 대한 지급조서를
해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건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