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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관련
송명희
2008-01-02
1. 2007년 1월까지 다른회사에 근무하시고 2월,3월은 쉬다가
4월에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부양가족들이 쓰신 카드나 의료비 중 2,3월에 해당하는 분은 빼야되는거지요?
마찬가지로 7월에 첨 입사하신 분이 있다면 지출내역을 7-12월것만 기재해야되지요?
2.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지요?
(기본공제자인 배우자도 기부금 공제는 안되는거 맞죠?)
특별공제시..
기부금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