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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일용직 기간도 포함 여부 문의
천희정 2008-01-02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저번 교육때 분명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1. 3개월이상 근로하다 정직원 발령의 경우, 일용직 기간도 포함해서 연말정산 하죠?
2007/1/1~2007/3/31 일용근무
2007/4/1~ 2007/12/31 정직원발령으로 근무
연말정산시 근무기간은 2007/1/1일~2007/12/31 맞죠?

2. 정직원 발령은 안났으나, 7개월째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당사에서 근무시작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근무기간으로 해서 연말정산하는거 맞죠?

3. 만약 2/10일까지해서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자료가 완성되었는데요.
원천세 신고이후에, 2007년 귀속소득으로 "상여금"이 발생하게되면,
① 원천세 수정신고해야하나요.???
② 2/29일 제출하는 지급조서에 "상여금"포함해야하겠죠?
교육때 들었는데, 그때는 당사와 아무 상관없을꺼라 생각해서 간과했는데^^;
상여금 나온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네요. 단 07년 소득으로.ㅜ.ㅜ.

4. 당사가 08년 1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대상은 07년 10월까지 재직중이던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귀속년도는 07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07년 11~12월 사이에 퇴사한 직원도 "상여금"수령 대상이되었습니다.
위 기간동안 퇴직한 직원의 경우, "중도정산신고 및 퇴직금"등 모든 신고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08년 1월에 "상여금"지급시 세금을 어떻게 공제해야할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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