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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마련저축공제 문의
홍성욱 2008-01-02
1.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2007년 2월)에는 무주택자,국민주택규모1주택자 였으나 당해 과세기간 중(2007년 7월)에 2주택자,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전체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가 불가능 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이 당해 과세기간 중(2007년 8월)에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저축가입시(2007년 2월)에만 3억원 이하이면 그 이후 3억원을 초과하여도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주택마련저축공제 가입당시(2006년)에는 무주택자였으나 2007년 7월에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1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는 저축 가입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2007년 연말정산시에도 계속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의료비 공제관련
처제의 의료비를 신랑이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