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2007년 2월)에는 무주택자,국민주택규모1주택자 였으나 당해 과세기간 중(2007년 7월)에 2주택자,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전체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가 불가능 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이 당해 과세기간 중(2007년 8월)에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저축가입시(2007년 2월)에만 3억원 이하이면 그 이후 3억원을 초과하여도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주택마련저축공제 가입당시(2006년)에는 무주택자였으나 2007년 7월에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1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는 저축 가입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2007년 연말정산시에도 계속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