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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 의료기관사용액 > 국세청 의료비 금액
하나 2008-01-02
1.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 >국세청 의료비 항목의 금액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는 신용카드인지 현금인지 구분이 없어서
해당영수증을 직접 가져오라고 했는데

국세청자료상의 금액만 공제받겠다면
배제금액 계산시 국세청자료상의 의료비를 적으면 되나요?
(이 경우 의료기관사용액 외의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손해지요)

2.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고 의료비공제만 올렸습니다.
의료비에 신용카드, 현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의료비 중복 배제금액 계산에서는
제외 해도 무방한지요
(본인의 카드일수도 있고 부양가족의 카드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일일이 확인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자료 첨부서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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