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3가지 명제 문의
연말정산 담당자 2008-01-02
홍길동과 홍길동 배우자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2007년도에 홍길동은 본인 및 직계존속(어머니) , 자녀들을 위해 의료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제할때는 홍길동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전부 긁었습니다

홍길동 의료비 - 500,000 만원
홍길동 어머니 의료비 - 10,000,000 만원
홍길동 자녀 의료비 - 1,000,000 만원

홍길동 배우자 신용카드 - 30,000,000 (11,500,000)
홍길도 배우자 신용카드 중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 11,500,000

명제 1)
홍길동은 의료비 11,500,000 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못받는다
- 홍길동은 본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의료비 중복배제 금액도 발생할 수 없다( \ 0원)
- 의료비만 전액 공제 받음

명제 2)
홍길동 배우자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받는다
- 의료비는 남편인 홍길동이 받는다
- 신용카드 사용액 30,000,000 만원에 대해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로 공제받는 금액이 없기에 의료비 중복배제금액도 발생할 수 없다(\ 0원)

명제 3)
의료비 중복배제 금액은 의료비 사용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두개가 모두 있을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액이 0 원이라면 의료비 중복배제금액도 0 원이다

이상 3가지 명제가 맞는지 틀린지..틀리면 어느부분이 틀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용카드 의료기관사용액 > 국세청 의료비 금액
기본공제 가능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