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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보험료문의
이항수 2008-01-0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12.31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고 전제되어 있네요. 올해 처음 제출하시는 분이신데요 불행히도 11.30일부로 사망하신분입니다, 세대주가 아닌데도 가능한지요?
2) 맞벌이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처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만일 받을수 없다면 처가 보험료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 사망일 현재 세대주이시면 가능합니다.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니 서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Re]외국인단일세율적용 대상자의 비과세급여
외국인근로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