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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에 관한 질문
이항수 2008-01-02
2008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의드립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 본인 연봉 1억원
- 의료비 지출액(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500만원(4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현금)
- 신용카드중 의료기관사용액 = 1천만원(의료비공제대상 4백만원, 의료비공제대상아닌자 6백만원)

사례1. (의료비 공제를 받을 경우)
<13번 - 1천만원, 14번 - 500만원, 15번 - 200만원, 16번 - 300만원, 17번 - 600만원(공제대상아닌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서류 첨부했을 경우), 18번 - 100만원>이라고 적으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만약 안받는다면 어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례2.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안받을 경우)
<13번 - 1천만원, 14번 - 0만원, 15번 - 0만원, 16번 - 0만원, 17번 - 600만원(공제대상아닌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서류 첨부했을 경우), 18번 - 0만원(단, 15번이 0인 경우 0으로 기재)>이 되는 것인지, 의료비 공제를 안받을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17번 600만원도 첨부서류 없이 전액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사례3.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안받고, 6백만원을 타인이 의료비 공제로 받을 경우)
<13번 - 1천만원, 14번 - 0만원, 15번 - 0만원, 16번 - 0만원, 17번 - 0만원(공제대상아닌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서류 첨부못함 - 600만원을 타인이 의료비 공제로 사용함), 18번 - 0만원(단, 15번이 0인 경우 0으로 기재)>
이럴 경우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아서 신용카드 소등공제 신청서 15번이 0만원이 되므로 18번도 0이 되는것인가요? 만약 18번이 0이 되면 결국 600만원도 신용카드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구요..

만약 이럴 경우 어떻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답) 1. 의료비는 선택적용이지만 당연 의료비공제를 먼저 받는 게 맞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만일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안받으면 전액 다 신용카드사용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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