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미국영주권자이며 현재는 외국인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로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의 17%를 적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를 비과세받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인적공제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단일세율은 공제가 가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답) 둘 중 선택적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