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신용카드 공제 신고서상에서 (18)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 (13)의료기관사용액합계 : 10만원
2. (14)의료비 지급액 : 300만원
3. (15)의료비 공제금액 : 210만원
4. (16)의료비 미공제액 : 90만원
5. (17)기본공제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 0원
상기 금액일 경우 최종적으로 (18)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계산식에 따라 -80만원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계산서식에 따라 (18)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올 경우 금액 기재를 "0"으로 하는 것인지, 아님 (13)의 의료기관 사용액인 "10만원"을
기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프로그램상 "0원"으로 기재가 되던데, 신용카드 금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이 10만원인데,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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