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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이중공제배제금액 구하는 중 의료기관사용액
심재윤 2008-01-0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의료비 이중공제배제금액을 구하는중 의료기관사용액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자료실에 올려주신 중복공제 배제요령에 따르면

배제기관사용대상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사용액(병원,한의원등)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상의 11과 12에 해당하는 사용액도

병원등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알고 기입하여 18의 배제액을 구해야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의 소득공제내역집계표의 신용카드사용액중 의료기관사용액에는 병원사용액

이외의 의료비(시력보정용안경등)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의 작성방법등에는 의료기관사용액을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기관 사용액을 11과 12에 기입할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국세청자료의 의료기관사용액에서 안경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료기관사용액

으로 18의 이중공제배제금액을 구하는 게 맞지않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문의가 잦은 사항이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신용카드 신고서 중 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