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7%의 단일세율을 신청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바,
매월급여 지급시는 총급여의 30%비과세 적용후 연말정산시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없어 모두 과세하여아 하는데.
해당근로자는 식대를 현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해당팀원들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은 회사에서 실비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도. 과세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2007년 동안 지급된 현물을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다른 팀원들과 같이 식사를 주문하여 먹고 매월말 결제를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해당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혹은 금액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