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맞벌이부부로 근로자인 남편의 의료비를 국세청자료로만 출력해서 의료비는 처가 지불했다고 주장하면 처가 남편의 의료비를 공제 가능한지요? 만일 공제가능하면 어떤 증빙서류가 더 필요한지요?
2) 11.30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교육비납입증명서상 4분기 교육비를 11.23 지출한 것으로 나타날때 전액 공제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12월 한달치를 제하고 공제해야되는지요?
3) 종교단체(사찰) 기부금의 경우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개인주민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한지요? (사찰등록증에도 없네요) 일련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4) 근로자 자녀 학교에서 발행한 결식지원금 기탁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어떤 종류의 기부금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답) 1. 가능합니다. 별도 증빙없습니다.
2. 전액입니다.
3. 네
4. 법정 기부금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