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안받으면 신용카드사용금액 신청서작성하지 않는다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전액 공제대상이라니 담당자로서 한결 수월해졌네요..
그런데, 의료비 공제 받을 경우에요.
17번 사용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의료기관 사용액 전체금액을 제외시켜야 하는지요.
증빙은 없지만 신청서상에 17번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시는 분이 많아요.
의료비 공제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자료든 실제영수증이든 금액에 해당하는만큼 증빙이 확실히 있다면 그외에 의료기관 사용액의 차액은(본인들이 신청서에 금액을 적어서 제출) 신용카드공제액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저도 동의합니다. 제 1월 3일자 강의에 그 내용이 들어간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