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기부금 영수증 및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소속증명서는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1. 개신교등은 총회등이 문화관광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사찰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 등록사항인지요?
2. 위사항이 맞다면, 문광부에서 발급한 종파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신교등의 소속증명서에 해당하는 사찰등록증 혹은 종교단체등록증을
제출해도 인정이 되는지요?
(참고로 사찰등록증 혹은 불교단체등록증은 종파(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입니다)
3. 지급조서제출시 신고대상 비과세항목이 정해졌었는데, 개정세법이 통과가 되어 2008년 1월 신고분 부터는 정해진 비과세 항목만 신고해도 되는지요?
근데 주말에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듯한 연말 보내세요~! ^^
답) 1. 맞습니다.
2. 주무관청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유이지요.
3. 아직 세법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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