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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직계존속 의료비 공제 관련 건
이항수
2007-12-30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어 현재 연말정산을 받는데 의료비는 아들이 받을 수 있는지요
책에 보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어 직원들한테 맞벌이만 예외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국세청에 문의를 했는데 아들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아버지 의료비공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아버지에 대한 생계를 아들이 유지하고 있어야 공제대상입니다.
지금 경우는 해당안된다 판단됩니다.
[Re]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직계존속 의료비 공제 관련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