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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2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뀐근로자)
이항수 2007-12-29
안녕하십니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관련 문의 입니다.

2006년 3억원미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규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06년 구입한 아파트는 등기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여 이자를 납입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2주택자로 이자상환액을 공제를 받지못하였습니다.

2007년 구입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2007년 7월부터는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06년 신규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2007년 8월 부터 납입한 이자는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추워지시는데 감기조심하시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답) 취득당시 2주택자여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2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뀐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