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료비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 K군의 국세청 자료
- 의료비 : 2,071,350
- 신용카드 : 21,569,276(의료기관 사용액 : 3,370,000)
- 현금영수증 : 911,630(의료기관 사용액 : 0)
~ 위 내용중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K군의 실제 의료비는 2,071,350이며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과의 차액(3,370,000-2,071,350)은 K군 이외에
의료비를 K군의 신용카드로 처리한것이 맞는지요
그러므로, K군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의료비 항목엔 2,071,350을 기재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란에 21,569,276-3,370,000(K군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다는 가정하에) 18,199,276을 기재하는것이 맞는지요
답) 또 말합니다. 제발 자료실의 의료비 신용카드배제요령을 읽으세요
개정된 내용에 대한 공부없이 어떻게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시라 그런지 반드시
읽으세요.
카드사의 의료기관사용액은 병원에서 사용한 겁니다. 의료비 자료와 안맞을 수 있구요. 특
히 의료비는 일부 병원들이 제출하지 않아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 그 자료들의 차이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의료비지출액이라
전제하면 안되지요.
반드시 먼저 의료비금액의 정확성을 검토하시고 카드사의 의료기관사용액에서 아닌 금액
을 계산시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작성시 그 정확한 요령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