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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의료비공제 관련
이항수 2007-12-29
신용카드 의료비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 K군의 국세청 자료

- 의료비 : 2,071,350

- 신용카드 : 21,569,276(의료기관 사용액 : 3,370,000)

- 현금영수증 : 911,630(의료기관 사용액 : 0)


~ 위 내용중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K군의 실제 의료비는 2,071,350이며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과의 차액(3,370,000-2,071,350)은 K군 이외에

의료비를 K군의 신용카드로 처리한것이 맞는지요


그러므로, K군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의료비 항목엔 2,071,350을 기재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란에 21,569,276-3,370,000(K군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다는 가정하에) 18,199,276을 기재하는것이 맞는지요

답) 또 말합니다. 제발 자료실의 의료비 신용카드배제요령을 읽으세요

개정된 내용에 대한 공부없이 어떻게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시라 그런지 반드시

읽으세요.

카드사의 의료기관사용액은 병원에서 사용한 겁니다. 의료비 자료와 안맞을 수 있구요. 특

히 의료비는 일부 병원들이 제출하지 않아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 그 자료들의 차이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의료비지출액이라

전제하면 안되지요.

반드시 먼저 의료비금액의 정확성을 검토하시고 카드사의 의료기관사용액에서 아닌 금액

을 계산시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작성시 그 정확한 요령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2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뀐근로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