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보험료 관련해서 종합질문세트^^;를 드립니다..
1)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는 아빠의 부양가족으로 공제신청합니다.
엄마가 계약자인 보장성보험이 있는데 주피보험자가 엄마이고 종피보험자는 아이입니다. (국세청자료에도 엄마의 보장성보험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엄마가 보험료공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직원이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에 입사했습니다.
A회사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매월급여시 공제했던 건강보험료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A회사의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자에 대한건강보험료정산을 실시하여, 직원이 별도로 1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직원이 B회사에서 연말정산시,
[A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건강보험료+중간에 별도 납부한 퇴직정산분 10만원+B회사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지요?
이 때, 별도 납부한 1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으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계속되는 강의와 질문에 지금쯤 많이 피곤하실텐데 편안한 주말되시구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 질의자도 제 강의한번 들으시죠
1번질문은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됩니다.
2번 당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