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소득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배우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할수 있는건지
2. 처제26살(사업자등록증이 있음) 와 함께 살고있는데 처제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는 건지.
3. 처남의 (같이살고있지 않음)교육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는건지.
감사합니다
답) 1.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2. 1. 과 동일합니다.
3. 안됩니다. 일시퇴거요건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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