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쓰게 될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라는 형식이 있는데요
이걸 꼭 누구나 신용카드를 공제받기 위해서 다 내야하나요??
만약에 쓰게 된다면 직원들이 써서 내야할 서류가 3장인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의료비공제를 할때요 신용카드사에서 나오는 명세서에 의료기관에서 쓴것을 카드사에서 알아서 의료비금액을 분류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때 그 카드사에서 결정해준 의료비금액을 영수증없이 그것만 믿고서 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그러니깐 신용카드명세서에 나오는 의료비금액을 아무 증빙없이 그 신용카드 명세서가 자체가 신용카드, 의료비의 증빙이 될 수가 있나요??
답) 또 말하는데 제발 자료실의 의료비 신용카드배제요령을 읽으세요.
1. 신청서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카드사가 보내주는 의료기관사용액은 병원에서 사용한 것만 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 금액이 의료비가 아니지요.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어 나타나므로 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