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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5월까지 근로소득자였던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이항수 2007-12-29
5월까지 근로소득자였던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시어머니(소득이 없음) 또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답) 시아버지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파악하셔야지요

넘으면 안되고 안넘으면 공제됩니다.

질의자는 연말정산담당자이면 강의를 한번 들으세요

[Re]연말정산 질문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