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부터 대학 교원에 지급되는 연구비는 월 정액으로 200,000원씩 비과세 되는것으로 압니다.
혹시 급여외로 지급되는 연구비를 실제 사용한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에서 제외시킬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대학교원연구비비과세 규정에 의거 일정한 %로 공제될때)....따로 경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일정 %로 비과세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기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답) 급여외로 지급되는 연구비가 무엇이지요.
연구관련 경비가 영수증이 있고 회사경비로 처리되면 당연 근로소득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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