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죄송합니다만 다시 질문이요
이항수 2007-12-28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서
(14)의료비 지급액 - (15)의료비공제금액 = (16)의료비미공제액 산식에서

(16)은 항상 총급여액의 3% 금액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3명 해봤는데 3명 다 그렇게 나오네요..

회계사님이 올리신 배제요령 몇번이나 읽어봤는데 ㅠ.ㅠ
죄송합니다.

답) 전혀 아니지요

본인의료비 5백만원, 아버지(60세)의료비 10백만원

총급여액 1억원

의료비공제액 : 10백만원

의료비미공제액 : 5백만원

이 금액이 어찌 총급여액의 3%입니까 . 아니지요

--------------------------------------
실제 금액으로 해볼께요
전액의료비(1)
본인 :275,360
경로우대 부양가족 아버지, 어머니 : 814960

그밖의 의료비(2)
자녀 : 659000
배우자 : 3781800

의료비 공제액 :3,822,405
한도공제의료비 : 4,440,800 - 총급여의 3%:1,708,715 = 2,732,085
MAX[(1)1,090,320 + (2)2,732,085] = 3,822,405

여기서 처음질문의 산식
의료비지급액(14) : 5,531,120 - 의료비공제금액(15) : 3,822,405 = 1,708,715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뭘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답) 참 답답하군요. 도대체 왜 집착하시나요

기타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이 500만원 초과시는 500만원 한도에 해당되므로 3%가 안맞는 경우가 나오죠.

지금 본인의 시례는 전부 기타의료비공제액이 500만원보다 작으니 같은숫자가 나오지요

이해하셨나요

5월까지 근로소득자였던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주택자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