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서
(14)의료비 지급액 - (15)의료비공제금액 = (16)의료비미공제액 산식에서
(16)은 항상 총급여액의 3% 금액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3명 해봤는데 3명 다 그렇게 나오네요..
회계사님이 올리신 배제요령 몇번이나 읽어봤는데 ㅠ.ㅠ
죄송합니다.
답) 전혀 아니지요
본인의료비 5백만원, 아버지(60세)의료비 10백만원
총급여액 1억원
의료비공제액 : 10백만원
의료비미공제액 : 5백만원
이 금액이 어찌 총급여액의 3%입니까 .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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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액으로 해볼께요
전액의료비(1)
본인 :275,360
경로우대 부양가족 아버지, 어머니 : 814960
그밖의 의료비(2)
자녀 : 659000
배우자 : 3781800
의료비 공제액 :3,822,405
한도공제의료비 : 4,440,800 - 총급여의 3%:1,708,715 = 2,732,085
MAX[(1)1,090,320 + (2)2,732,085] = 3,822,405
여기서 처음질문의 산식
의료비지급액(14) : 5,531,120 - 의료비공제금액(15) : 3,822,405 = 1,708,715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뭘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답) 참 답답하군요. 도대체 왜 집착하시나요
기타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이 500만원 초과시는 500만원 한도에 해당되므로 3%가 안맞는 경우가 나오죠.
지금 본인의 시례는 전부 기타의료비공제액이 500만원보다 작으니 같은숫자가 나오지요
이해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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