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쓰게 될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라는 형식이 있는데요
이걸 꼭 누구나 신용카드를 공제받기 위해서 다 내야하나요??
만약에 쓰게 된다면 직원들이 써서 내야할 서류가 3장인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의료비공제를 할때요 신용카드사에서 나오는 명세서에 의료기관에서 쓴것을 카드사에서 알아서 의료비금액을 분류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때 그 카드사에서 결정해준 의료비금액을 영수증없이 그것만 믿고서 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그러니깐 신용카드명세서에 나오는 의료비금액을 아무 증빙없이 그 신용카드 명세서가 자체가 신용카드, 의료비의 증빙이 될 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