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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여부
유인선
2007-12-28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소득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배우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할수 있는건지
2. 처제26살(사업자등록증이 있음) 와 함께 살고있는데 처제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는 건지.
3. 처남의 (같이살고있지 않음)교육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는건지.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질문이요
의료비 공제관련 문의사항입니다.